청약철회
의뢰인은 전자 계약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 철회기간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의뢰인의 별도 요청으로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담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에 대한 서면 확인을 사전에 받습니다. 서비스가 시작된 뒤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미제공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제공에 대한 권리는 유지됩니다.
신청 방법
glorymisha@gmail.com로 철회 또는 환불 신청을 보내 주세요. 010-5957-3870이나 사전에 협의한 메신저로 추가 통지할 수 있습니다. 발송일을 신청일로 봅니다.
결제자 이름, 서비스 종류, 상담 날짜와 시간, 결제일, 결제 금액, 요청사항을 적어 주세요. 사유는 선택사항입니다. 카드번호 전체를 보내면 안 됩니다.
신청 문안
“본인 [이름]은 [날짜와 시간]에 예정된 [개인 / 그룹] 온라인 심리상담 계약을 철회하고 결제금액 [금액]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결제일은 [날짜]이며 회신 이메일은 [이메일]입니다.”
환불 금액과 처리기간
상담이 시작되지 않았고 법정기간 안에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 법에 달리 정한 사유가 없으면 전액을 환불합니다. 사업자가 상담을 취소하고 대체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액을 환불합니다.
상담이 모두 제공된 뒤에는 미제공, 불완전한 제공 또는 법령상 다른 환불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환불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철회 신청 또는 다른 법정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카드 명세에 반영되는 실제 시점은 Toss Payments와 카드사 처리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 방법
Toss Payments를 통해 원래 결제수단으로 환불합니다. 결제서비스 제공자 또는 법령이 다른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릅니다. 환불 확인은 glorymisha@gmail.com에서 의뢰인의 이메일로 보냅니다.
분쟁 해결
먼저 위 연락처로 사업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관할 법원 또는 다른 관계기관을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시행일: 2026년 9월 1일